협의 이혼을 마쳤고 재산분할 하려고 공동명의의 집을 매더해서 반반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잔금 날만 남았는데 잔금까지 다 치러지고 부동산을 매도 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낸다면 공동명의라 각각 내나요 계약서상에 잔금을 받은사람이 내는건가요?? 공동명의이지만 매도 잔금은 전남편 명의로 받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반반씩 따로 잔금입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협의해주면) 안되면 전남편이 되면 각자 돈을 받는 상황인데 이럴때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