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은 이전으로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으로 나누어 지나요?
아니면 수익권만 따로 나눌수도 있나요?
만약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일경우 매도한뒤
수령한 실제 거래한 가액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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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재판장님은 분할방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듣습니다. 단독명의라면 보통 명의자에게 명의를 두고, 그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소유명의자가 이를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그 가액만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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