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으로 나누어 지나요?
아니면 수익권만 따로 나눌수도 있나요?
만약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일경우 매도한뒤
수령한 실제 거래한 가액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