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나 가족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기간내에 갚지않고 갚을 의지도안보이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였거나
그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고소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와 변제의사가 없었다면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생활비, 유흥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등입니다
이런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일뿐입니다
그리고 사기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의 경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변제할 생각이 없이 그 목적이나 용도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