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금원 차용시 상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입니다.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대여금을 단순히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