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 혜택?
간이 과세 사업자를 내게 되면 1년6개월간은 세금 유예가 되며 향후 5년동안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부가세감면이 가능한것이고
5년동안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요건을 만족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세금유예제도 및 5년간 세금혜택은 조금 더 알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간이과세란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만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업자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의 세제혜택이란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1/3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과
기준금액 이하인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유예 및 5년간 세금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일반사업자에 비해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는 건데, 세금유예, 5년 동안 세금 혜택 관련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창업 관련 세액공제 등과 연관된 글을 보신 것은 아닌가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갱니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년간의 공급대각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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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 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