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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0.08.06

계약직 3일차 추노 했는데 사직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직원 중 오래 근무하신 분들과 매니저 분들과의 친목이 심하고 처음 일을 시작하여 교육을 받는 중인 저에게 혼자 다 하라고 시키고

문제가 생기거나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못 하냐고 화를내기에 너무 짜증이나 3일째 휴식 시간에 그냥 말도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매니저는 전화가 와서 일 다시 하라고 왜 도망치냐 손해배상 청구한다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고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 해야하면 우편으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혹시 사직서를 내지 않거나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첫 월급 받기 전 그만 둔다면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직장을 가질때 퇴사가 되지않은 상태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 중복 가입으로 걸리거나 하나요?

혹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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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은 일방 해지의사표시 후 1달후면 해지됩니다. 그러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고,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을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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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3일만의 퇴사의 경우에는 크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이른바 4대 보험의 문제도 이중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편 등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도 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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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엄연히 계약입니다. 사직서 작성에서 인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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