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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다
살고싶다22.11.16

휴가 다 쓰지말고 일하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매니저는 지속적으로 저를 타겟으로 꼬투리 계속 잡고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제 잘못이라고 임원한테 계속 이르고 결국 부서내 입지가 매우 안좋아졌습니다


임원은 저에게 대놓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매니저는 새로운 업무도 허드렛일 지정해서 주고

새로운 업무는 현재 업무가 바빠 어느 시점부터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이후 매니저에게 휴가기간을 구두로 언급시 승인했고 (휴가 기간은 새로운 업무 시작일이 포함되어 업무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


휴가 사용 시작시

구두 승인 휴가를 다시 매니저에게 받고 휴가 중 3일은 급한 업무 보러 외근 가겠다 메일로 공유하고 휴가계 결재 올렸습니다


허나 이걸 같고 또 시비군요

팀전체 저에게 외근시 방침을 이제부터 적용하겠다며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며 저에게도 새로하기로 한 업무 날짜 지켜서 하라고. 휴가중인데 새로운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지속적 꼬투리 잡음에 공황상태입니다 다른 부서 이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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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지속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를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모욕적인 말을 지속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모욕적 발언, 허드렛일 지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요건 파악도 필요하고, 이를 증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