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해보자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작성자분의 치료비 등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성자님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외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공단이 작성자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작성자분이 합의금만 가해자로부터 받고 치료비는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는데, 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