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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4.02.22

연봉제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호봉이 관리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입사하면서 연봉제로 연봉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 또는 개인 역량에 따라 연봉 협상에 의해 연봉이 상승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정액으로 상승되는 호봉제와 똑같은 구조네요. 이러면 연봉제가 아니야 아니 사기 아닌가요? 회사가 연봉제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호봉에 따른 금액 인상만을 하고 있다면 이건 실질적 호봉제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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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서와 채용 당시 했던 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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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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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서 연봉결정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어차피 회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실제로 호봉에 따라 인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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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의 산정기준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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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호봉제든 그건 인사관리의 문제여서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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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매년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제도를 말하지만 연봉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단위의 임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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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연단위로 임금액이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하고, 연단위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성과나 역량 또는 근속기간(호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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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호봉제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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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성과에 따른 연봉제 형태로 하더라도 호봉승급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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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나 호봉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러한 임금관리는 인사노무관리의 범위이므로 법령 위반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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