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조합원입주권 상속시 청산금은 비과세되는지?
모친 소유의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산금이 비과세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관처일 기준 청산금 비과세 요건 갖추었다면 상속인도 비과세인가요?
아님 양도차익 계산을 하나요? 장특공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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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개발입주권이 상속이 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입주권이 상속이 된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감정가를 최대한 높게 받으면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