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안 한다고 해놓고 고소하면 무효인가요?
제가 어떤 애 에스크에 욕을 썼는데
(성희롱이나 패드립 x)
걔가 고소한다고, 대신 직접 사과 하면 봐준다고 해서
일단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장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자수 했거든요 익명도 저라고 하고..
엄청 빌고 사과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 지 상의중이라고
차단 당했어요..
알아보니까 고소 안 한다고 합의 된거면 무효 처리 된다는데
고소나 학폭위 열어도 무효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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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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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고소권의 포기로, 판례는 고소권의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권을 포기했더라도 고소를 하면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