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협박을 제3자에게 했을 시 명예훼손 혹은 협박죄 성립
성적인 욕설을 당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했고 상대방은 성의없이 초성으로 ㅋ 한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의 친구에게 당신 친구에게 고소할거라고 전해달라고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제가 사건번호를 상대방의 친구에게 보내며 당신 친구한테 사과해도 안봐준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는다면 협박죄나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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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사유로 고소할 것인지 명시하신 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친구에게 고소할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2. 단순 으름장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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