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친구에게 고소할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2. 단순 으름장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