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세신고를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온라인으로 카페 식재료를 판매하셨다면 상대방 사장님들은 대부분 사업자이실 텐데,
이 경우 국세청의 '교차 검증' 시스템 때문에 숨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구매자 사장님들에게 "판매자는 매출 신고를 안 했는데,
"왜 당신들은 매입 신고했느냐? 증빙을 제출해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때 구매자 사장님들이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화살은 바로 질문자님에게 돌아옵니다.
구매자들이 소명을 하는 순간, 세무서에서는 사장님을 '매출 누락자'로 판단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