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예금보험공사(정부)에서 은행을 상대로 일종의 예금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예금보험공사 은행에서 받아놓은 보험료를 예금자들에게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예금보험공사에 일종의 보험료를 적립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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