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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크림빵22.08.15

예금자보호법을 믿을수 있나요?

금융위기가 왔을때, 은행에 예금해둔 돈을 예금자보호법 개인 5천만원이하로 되어있는데

은행이파산을했는데 예금자보호법적용되어도

어떻게 돈을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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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측은행 상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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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은 금융권의 파산등으로 예금지불을 하지못할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보장하는 법인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적립하여 문제발생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데 이제도가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화폐가치상승등을 고려하여 1억정도등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예금보험료인상도 불가피해 이를 고려하여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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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예금보험공사(정부)에서 은행을 상대로 일종의 예금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예금보험공사 은행에서 받아놓은 보험료를 예금자들에게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예금보험공사에 일종의 보험료를 적립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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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하고 있고

    예금자보호기금 등을 통하여 원금의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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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정부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법에 의한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시면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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