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이후 다음날 퇴사을하면 근무해야되나요 아님 퇴사일만 휴일 다음날 퇴사일로하면되나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3.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인 6.4.에 퇴사해야 된다고하는데요 그럼 6.4에 근무해야되나요 아님 근무안하고 6.4일에 퇴직일로할수있나요 아님연차가 있음 연차 쓰고 퇴직일 6.4일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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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3.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인 6.4.에 퇴사해야 된다고하는데요 그럼 6.4에 근무해야되나요 아님 근무안하고 6.4일에 퇴직일로할수있나요 아님연차가 있음 연차 쓰고 퇴직일 6.4일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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