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기한집게벌레283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3.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인 6.4.에 퇴사해야 된다고하는데요 그럼 6.4에 근무해야되나요 아님 근무안하고 6.4일에 퇴직일로할수있나요 아님연차가 있음 연차 쓰고 퇴직일 6.4일로 쓰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6월 4일이면 6월 4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6월 3일까지를 마지막 근무일로 하면 해당일은 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고 퇴사일을 6월 4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6.4.에 근무하지 않고 그 날 퇴사하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월 4일을 퇴사일로 하면 6월 3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적용받겠죠
근데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을 굳이 유급휴일까지 적용하면서 재직시키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