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하구 근로자의날 근무하구 며칠 되지 않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하게 되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사용을 하지못하게 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이 아닌 보상휴가라면, 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일 이전에 퇴사를 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발생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받았는데, 보상휴가를 사용 안 했다면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해당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