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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57
큰해파리5723.09.10

1년 되는 날이 공휴일인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공휴일로 해야하나요? 공휴일 다음날(2년차 시작일)로 해서 출근해야하나요?

1. 22년 10월4일에 첫 출근하여 23년 10월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일이 공휴일이라 4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일을 4일로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2일에 연차를 쓰고 3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는다면, 10월 2일이 퇴직일로 되어서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퇴직일을 며칠로 해서 연차를 써야할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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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전하게 받으려면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2. 퇴사일과 관련하여 분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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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므로 10월 4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일에 연차 쓰고, 3일이 공휴일이므로 퇴사일은 4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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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0월4일에 첫 출근하여 23년 10월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일이 공휴일이라 4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일을 4일로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0/3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2일에 연차를 쓰고 3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는다면, 10월 2일이 퇴직일로 되어서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 회사와 10/3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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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3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공휴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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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정확히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일을 4일로 하면 3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질문인데 퇴직일을 4일로 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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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10.4.자로 정하면 10.3.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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