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되는 날이 공휴일인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공휴일로 해야하나요? 공휴일 다음날(2년차 시작일)로 해서 출근해야하나요?
1. 22년 10월4일에 첫 출근하여 23년 10월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일이 공휴일이라 4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일을 4일로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2일에 연차를 쓰고 3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는다면, 10월 2일이 퇴직일로 되어서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퇴직일을 며칠로 해서 연차를 써야할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전하게 받으려면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2. 퇴사일과 관련하여 분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므로 10월 4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일에 연차 쓰고, 3일이 공휴일이므로 퇴사일은 4일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0월4일에 첫 출근하여 23년 10월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일이 공휴일이라 4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일을 4일로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0/3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2일에 연차를 쓰고 3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는다면, 10월 2일이 퇴직일로 되어서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 회사와 10/3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3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공휴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정확히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일을 4일로 하면 3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질문인데 퇴직일을 4일로 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10.4.자로 정하면 10.3.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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