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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9.01

근린생활시설의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근린생활시설의 1종이 있고 2종이 있던데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 둘에 허가를 받는 업종이 틀린건가요? 틀린 이유를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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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우체국,지구대등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설치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취미,편의 관련등의 시설물이 입점을 합니다.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대형서점 대형 종교집회장이 해당됩니다.

    1종과 2종 영업이 가능한 업종인지, 면적도 해당사항인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계약서 작성전에 해당 지차제에 확인해 보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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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종은 술을 못파는업종이고 2종은 술을 팔수있는 업종입니다. 일반사무실,옷가게,휴대폰가게등은 1종,술집,고깃집등은 2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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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로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나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는 주민 모두에게 필수인 시설만

    2종 근생에는 1종에서 제한한 기타 편의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근생에 휴게 음식점을 개업하여 음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술)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제한하는데, 결국 일반 음식점을 창업해야 하는데 1종 근생이 아닌 주택가에서 좀 더 거리가 먼 지역의 2종 근생에서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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