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우체국,지구대등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설치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취미,편의 관련등의 시설물이 입점을 합니다.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대형서점 대형 종교집회장이 해당됩니다.
1종과 2종 영업이 가능한 업종인지, 면적도 해당사항인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계약서 작성전에 해당 지차제에 확인해 보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