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1. 업계에서 입사 시 통상적으로 " 얼마 받고 싶으세요?" 라며 '실수령액'을 묻고 답하며 급여 협상을 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내역은 [기본급/ 연장근로/토요근로/차량유지비/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사대 공제 전의 금액이 임금액으로 적혀 있고, 년간 총지급액 또한 세금과 사대 공제 전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상에는 지급 부분에 [ 기본급/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차량유지비]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고, 지급액계에는 사대 공제 전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급여명세서 상 공제 부분에 (네크- 사업장부담)이라고 적혀 있고, 세금과 사대보험 공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고, 임금 구성 내역 또한 네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임금명세서에서 사대 금액 공제 부분에 (네트- 사업장 부담)이라고 적으면 , 네트 계약이 되는 건가요?
2. 퇴직 시 네트 계약이라며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