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1. 업계에서 입사 시 통상적으로 " 얼마 받고 싶으세요?" 라며 '실수령액'을 묻고 답하며 급여 협상을 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내역은 [기본급/ 연장근로/토요근로/차량유지비/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사대 공제 전의 금액이 임금액으로 적혀 있고, 년간 총지급액 또한 세금과 사대 공제 전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상에는 지급 부분에 [ 기본급/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차량유지비]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고, 지급액계에는 사대 공제 전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급여명세서 상 공제 부분에 (네크- 사업장부담)이라고 적혀 있고, 세금과 사대보험 공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고, 임금 구성 내역 또한 네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임금명세서에서 사대 금액 공제 부분에 (네트- 사업장 부담)이라고 적으면 , 네트 계약이 되는 건가요?
2. 퇴직 시 네트 계약이라며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 계약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는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다면 네트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트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의 세전 기준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네트제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로 네트제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고, 임금 구성 내역 또한 네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임금명세서에서 사대 금액 공제 부분에 (네트- 사업장 부담)이라고 적으면 , 네트 계약이 되는 건가요?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퇴직 시 네트 계약이라며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건가요?
>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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