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계약 근로자 일할계산 문의 세전기준? 세후기준?

네트 급여자 일할계산시 (중도퇴사) 세전급여에서 일할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후 급여 기준으로만 맞추고 세전급여는 상관없나요?

세후기준으로 맞추니 세전금액이 최저시급 미달이 되는데, 세후금액만 받기로 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일할 계산시 세후금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세전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세후금액도 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분만큼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은 비정상적인 계약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사용자가 대신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금액도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네트계약을 체결한 때는 월 중도 퇴사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