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헬스장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이미 헬스장 내년 3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센터에서 오픈한지 얼마안돼서 오픈할인을
한다길래 6개월 더 추가 6개월을 더 등록을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용하지도 않은 내년 3월부터~9월까지
재등록을 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되어 환불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위약금을 10%를 물고 환불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액환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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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이용자측의 사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환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내년 6개월분을 추가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현재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나,
그러한 추가 등록을 한지 14일 이내에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액환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환불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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