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분양권 분양권 교환시 취득 중과 여부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 1분양권 보유중입니다 1분양권을 같은단지 같은 평형으로 교환(매도,매수)할 예정입니다
교환할때 가지고 있는 분양권 매도 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매수 분양권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 잔금 먼저 받고 몇 일 후 매수 분양권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2주택이라 일반 과세만 지불하면 되는거 맞나요?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건설사 서류(명의변경) 처리 완료 기준인가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유중 1년 이내 분양권을 구매해서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어 다른분과(모르는분) 분양권 교환을 할예정 입니다
분양권 교환을 하면 기존 1주택은 분양권 교환 완료후 3년 이내 처분 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거 맞나요?
분양권 교환시 주의 할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이라면 2번째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주택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