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이상을 하거나 매일 8시간 이상 일을 하는것은 아니고
주 3회이고 하루 4시간 정도 일하게 되고
총 일할 기간을 정한것은 아닙니다.
시급이구요...이런 상황이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 근로일수와 근속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상용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형태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 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일용근로자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이때 알바생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이라면 4대 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됩니다.(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함)
또한, 1개월 미만근무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50458&memberNo=2566419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1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 불과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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