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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부자
행복한부자 20.08.18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이상을 하거나 매일 8시간 이상 일을 하는것은 아니고

주 3회이고 하루 4시간 정도 일하게 되고

총 일할 기간을 정한것은 아닙니다.

시급이구요...이런 상황이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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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 근로일수와 근속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 상용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형태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 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 일용근로자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이때 알바생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이라면 4대 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됩니다.(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함)

    또한, 1개월 미만근무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50458&memberNo=2566419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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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1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 불과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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