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 근로일수와 근속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형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 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이때 알바생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이라면 4대 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됩니다.(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함)
또한, 1개월 미만근무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50458&memberNo=256641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