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시 계약자유원칙(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통화를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대금결제가 가능한 통화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달러, 유로 등과 같은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죠.
무역 거래 시 사용되는 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영수통화는 IMF 8조국, 홍콩 달러, 유럽통화단위인 유로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급통화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