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연간 발생한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부과방식이 아닌 신고납부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