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눈누나나
눈누나나23.12.20

자진퇴사후 한달이상근무 실업급여 문의

이전 회사에서 22.03.10. ~ 23.04.30. 기간으로

'자진퇴사' 근무 종료하였습니다


추가 한달이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새로 근무할려는 곳이

24.02.05. ~ 24.04.26. 주 35시간(일 7시간)

계약직인데 위 사항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2.05. ~ 24.04.26. 주 35시간(일 7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이 53,872원이 됩니다. 하루 61,568원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02.05. ~ 24.04.26. 의 기간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35시간 일하면 실업급여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7/8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7.~2024.4.26.(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도 주5일 근무했다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