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한달이상근무 실업급여 문의
이전 회사에서 22.03.10. ~ 23.04.30. 기간으로
'자진퇴사' 근무 종료하였습니다
추가 한달이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새로 근무할려는 곳이
24.02.05. ~ 24.04.26. 주 35시간(일 7시간)
계약직인데 위 사항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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