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이 53,872원이 됩니다. 하루 61,568원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