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없이 음해적 목적으로. 녹음해서 공개한 경우 피해사례 입니다
사업적 파트너인데 음해적 목적으로 동의없이 저와 통화한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 사업파트너)에게. 녹음파일을. 올려서 사업의 오해와 불신을 일으켜 일일이 해명하는 사태로 어느정도 여러지인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증거와 녹음피일을 보관하고 있어요 제생각은 형사고발 하려하는데사전에 어떤 법률 근거 적용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사전에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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