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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4.03.27

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봐요

허위 사실 유포까지는 아닌데 저랑 있었던 트러블을 굳이 1대1 채팅이 아니라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 게시한 거였어요ㅠㅠ

그것도 제가 운영 중인 여러개의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번 올리고 여러 번 나간 것으로 보아

단순 저와 대화용도는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제 잘못을 알리고 싶은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오해하고 고소하겠다고 말해 잘못했으니 고소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면 어떡해야 하나 싶었습니다ㅠㅠ

혹시 몰라 대비하려고 여쭤보는데 상대가 저에 대한 폭로(?)를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여러 번 올리고 여러번 나가는 행위는 불법이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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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그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영업이 방해된다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미리 거부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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