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녹음 내용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유포했을때?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속 해서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로 싸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회사 간부들에게 본인폰에 녹음된 내용을 다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회사내에서 처벌받은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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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방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녹음내역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목적으로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그 전달목적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고 목적 없이 단순히 작성자분을 비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된 대화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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