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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3.12.04

상대방과의 녹음 내용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유포했을때?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속 해서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로 싸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회사 간부들에게 본인폰에 녹음된 내용을 다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회사내에서 처벌받은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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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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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녹음내역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목적으로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그 전달목적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고 목적 없이 단순히 작성자분을 비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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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된 대화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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