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14시간(오후6-다음날08시까지) 일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정해진 시간엔 휴식을 취해도 되지만 사무실 밖으로는 나갈수 없습니다. 따로 휴게실이 없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12시부터 3시 사이에 일이 생기면 업무를 봐야합니다
휴식중에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휴식중에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3시간 휴게 시간에 잠을자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다며 임금에서 야간3시간 수당을 제외합니다
저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받지못했던 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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