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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이구아나18
정중한이구아나1822.05.24

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에서 콜상담을하는 사람인데요.

콜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8시간 근무자한테 휴게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알려주신 시간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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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콜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8시간 근무자한테 휴게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알려주신 시간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

    네.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근로이므로, 아래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

    (전체 9시간인 경우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함. 9시~18시)

    30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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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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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이를 미부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당 부분에 대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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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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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며, 질문자님께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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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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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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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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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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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일 8시간 근무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에 시정명령이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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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체류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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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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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자한테 휴게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알려주신 시간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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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사실상 모두 근로시간이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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