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콜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8시간 근무자한테 휴게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알려주신 시간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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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근로이므로, 아래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
(전체 9시간인 경우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함. 9시~18시)
30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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