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상황
1. 전세계약은 만기 1년, HUG 버팀목대출은 만기 2년으로 계약하였고 현재 전세계약 만기가 일주일 남은 상황입니다.
2. 1년으로 계약했다고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주거 2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임대인이 월세 5%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3. 이후 1년 계약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1. 임차인은 최소 주거 2년을 보장받는데 전세
계약기간 1년이 만기되었다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2. HUG 보증보험의 만기는 1년이 남았습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죠? 은행에서 별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3. 반대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보증금이 아닌 월세만 인상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보증보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보증보험에서는 전세종료 2개월 전 통보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늦은건 아닌지요?
4. 저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싶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혀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사실과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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