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 2주택 예외기준 알려주세요?
현재 충북에 살고 있고 아파트 거주중입니다.(10년전구입)
인접 지역 지방의 면소재지에 주말농장용으로 판넬로 집(약 10평_)을 지었습니다. (5년전)그럼 이제 2주택이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면소재지이고 200평이하(대지포함), 1억(?)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하는 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글을보면 이기준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농어민(실제 농사지어야)이어야 된다고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충북에 아파트 거주중이고 시골주택엔 주말에만 이용.
2주택 예외가 되는지 그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어촌 주택도 똑같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요건들은 귀농주택으로서 기존에 거주하던 도시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주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정확히 아래와 같습니다.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어촌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지역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옹진군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대지 660㎡ 이내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
③ 가액기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어촌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지역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옹진군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대지 660㎡ 이내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
③ 가액기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