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임대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12월까지 계약인데 1년을 채우지않고 도중 6월에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그럼 이럴때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 남은 기간 7~12월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다음해 1~6월까지는 5%인상한 금액으로 계약..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겨우 5%인상하는건데 안된다면 억울할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문의해야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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