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료 5퍼센트 상한을 적용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동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했다가, 조건들이 부담이 많이되어 취소기간 내에 임차인 동의 얻어서 정상적으로 취소는 하였습니다.
어느덧 계약 만기 한달 반 정도 앞두고 있어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확인중입니다.
재계약시 임대료 상한을 5퍼센트까지만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이번 세입자가 감사해서 이번은 인상을 안하고 다음번에 인상할 생각인데, 그 금액이 5퍼센트보다는 높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요
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등록 주임사가 아님에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된다면, 어떤 법에 어떤 조항 때문인지 궁금하구요. 법 개정이 진행중인 게 있거나 한다면 최신동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동일금액 재계약 시 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 안썼을 때의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복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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