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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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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같은 경우 공증

곧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고 나머지는 2달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각서 형식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는다면 변호사 사무실로가나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로 가나요?


비용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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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받으려면 공증인 사무실(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인 비용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인증 보수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일반 공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려면 임차권등기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합니다.


    •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공증법인에 가서 하여야 합니다. 각서가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에 따라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안이 불안하시고 간명히 처리하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