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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관대한호저22
관대한호저22

전세만기시 보증금 일부 반환문제입니다

집주인사정상 만기날짜에 80프로정도를 받고

나머지 20프로를 3일뒤에 받기로 하고

전세만기날짜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차용증(?)같은것을 받아야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처리가 가능할까요?

녹음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용증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항목들을 적어야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20%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두는 것이 법률분쟁대비를 위해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보다는 확인서로 80퍼센트는 지급하고 잔여 금원에 대해서는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놓아도 되지만 이러한 확인서가 없더라도 보증금의 미변제로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기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