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시행건을 유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
[배경]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상태임을 기초함.
2. 회사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와 구두로써 단축근무 하기로 합의.
3. 그 만큼 비례하여 임금은 문제없이 지급하였음.
[원인]
1. 근로자가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마땅히 임금을 받아야 겠다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
2. 사용자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 10명의 직원 중 유독 해당 근로자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림.
[질의]
1.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합의해야 하겠죠?
2.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용자가 불리하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까요?
4. 서면 계약이 없으니 달라는데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있고,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 단축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무시간 단축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서면이 아니더라도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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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증빙할 수 없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방법이 없습니다.
3.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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