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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수염고래284
싹싹한수염고래28424.02.29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시행건을 유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

[배경]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상태임을 기초함.

2. 회사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와 구두로써 단축근무 하기로 합의.

3. 그 만큼 비례하여 임금은 문제없이 지급하였음.


[원인]

1. 근로자가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마땅히 임금을 받아야 겠다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

2. 사용자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 10명의 직원 중 유독 해당 근로자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림.


[질의]

1.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합의해야 하겠죠?

2.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용자가 불리하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까요?

4. 서면 계약이 없으니 달라는데로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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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있고,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 단축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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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무시간 단축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서면이 아니더라도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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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증빙할 수 없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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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방법이 없습니다.

    3.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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