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 확실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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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 확실히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