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을 보다가 이런게 있던데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시청의 통상적인 의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
인데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물,게임물,그밖의 소리가 나오는 표현물은(예:목소리가 있는 일러스트) 귀로듣는 소리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시청에 해당되는건 제가 봐도 분명해보입니다.
1,그런데 아청법에 위반되는 단순한(소리,음성이 없는)일러스트,이미지를 보는것도 시청죄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통상적으론 "일러스트,이미지를 시청한다."는 어색한 데 법률상으로는 그렇지가 않나요?
2,문장상으로 보면 "일러스트,이미지를 시청한다."는 어색해보입니다만 아청법에 위반되는 단순한(소리,음성이 없는)일러스트,이미지를 보는것도 시청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