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표자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본사는 외국에 있고(유한회사) 한국 지점의 대표자는 외국인이며(무보수), 근로자가 1명인 회사의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님께서 이번 달에 퇴사를 하시게 되어 후임을 구할 때까지 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경우에 공단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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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로 4대보험법령 상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없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한명도 남지 않게 된 경우 공단에서 추후 나중에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우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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