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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사슴벌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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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외국인이 대표자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본사는 외국에 있고(유한회사) 한국 지점의 대표자는 외국인이며(무보수), 근로자가 1명인 회사의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님께서 이번 달에 퇴사를 하시게 되어 후임을 구할 때까지 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경우에 공단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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