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이 대표자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본사는 외국에 있고(유한회사) 한국 지점의 대표자는 외국인이며(무보수), 근로자가 1명인 회사의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님께서 이번 달에 퇴사를 하시게 되어 후임을 구할 때까지 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경우에 공단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로 4대보험법령 상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없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한명도 남지 않게 된 경우 공단에서 추후 나중에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우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