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고용노동부 진정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부를 지급받으시고 취하한 뒤 잔여 임금에 대한 지급이 없을 시 다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별도의 합의서 작성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취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금품확인 절차를 끝까지 밟고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받으시면 직접 취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