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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벌새131
청렴한벌새131
24.01.03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3개월가량 일을 하고 주휴수당 포함 31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고 사업주가 모두 인정해서 간이 대지급금으로 총 체불액 전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결국 지급하지 않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로부터 합의를 유도 받아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 지급 지연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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