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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31
청렴한벌새13124.01.03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3개월가량 일을 하고 주휴수당 포함 31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고 사업주가 모두 인정해서 간이 대지급금으로 총 체불액 전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결국 지급하지 않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로부터 합의를 유도 받아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 지급 지연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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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성의 유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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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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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310만원 체불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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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여러 사정(위법의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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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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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에 따라, 기소된 바를 토대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결이 내려질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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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의 양정은 검찰의 구형에 의하여 판결로써 확정되며, 사전에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고 사안마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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