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매달 받는 연금도 재산 분활해 주야 하나요
이혼 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연금도 재산 분활해 줘야 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에 해당 된다면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해서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연금은 해당 연금법에서 이혼 후 분할청구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서는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도 각 연금법상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분할 받으려면 이를 소송절차에서 청구해서 인용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의 분할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구하면 해당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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