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민등록 열람시스템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하면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가족이 주소지를 모르게 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