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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하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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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핸펀을 같이가다 아들이 뒤에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부모가 과실100%라하는데 맞나요?

같이 걸어가다 팔이 서로 부딪쳤는데 앞에있던 친구보다 뒤에있던 제가 100%로 과실인가요?

전방주시 앞사람거리유지라고 상대방 부모는 그리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팔이 서로 부딪혔다면 쌍방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뒤에 있는 사람이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과실100% 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더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