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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보석새55
인자한보석새5522.08.27

개인사업자 산재처리 될까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운전자가 화물차기사를 다치게하여 팔목골절이있었습니다 둘다.개인사업자이고 도급으로 일합니다

둘다 산재보험은 가입돼있지않으며 화물차기사는 일주일넘게 일을 쉬었습니다 지게차보험이있지만 주위에서 산재처리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지게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산재처리는.그런게없다고하는데 뭐가더나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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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가능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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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급 업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될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 및 산재 처리된 금액(1년간 산재 지급금액의 50%)에 대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게차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상황 및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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