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산재처리 될까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운전자가 화물차기사를 다치게하여 팔목골절이있었습니다 둘다.개인사업자이고 도급으로 일합니다

둘다 산재보험은 가입돼있지않으며 화물차기사는 일주일넘게 일을 쉬었습니다 지게차보험이있지만 주위에서 산재처리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지게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산재처리는.그런게없다고하는데 뭐가더나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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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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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가능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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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급 업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될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 및 산재 처리된 금액(1년간 산재 지급금액의 50%)에 대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게차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상황 및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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