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두고싶어요 알려주세요ㅠ급해요ㅠ
편의점 교육받고 왔는데 사장님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안 하고 싶은데 3일 뒤 근무에요 못한다고 말하면 법에 걸리거나 소송걸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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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나 사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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