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관리자가 절 겁주려는건지 다른사람이 사장맘에 안안들어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건 하면 안된다고 말을 듣었습니다 근대 제가 다니는 편의점이 좀 많이 안좋아서 그만둘려하는데요 만약 강제로 해고당하면 금전적으로 얻을수있는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말한 상황대로라면 해고는 어떠한 방식들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편의점 관리자가 절 겁주려는건지 다른사람이 사장맘에 안안들어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건 하면 안된다고 말을 듣었습니다 근대 제가 다니는 편의점이 좀 많이 안좋아서 그만둘려하는데요 만약 강제로 해고당하면 금전적으로 얻을수있는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말한 상황대로라면 해고는 어떠한 방식들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