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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23.04.14

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편의점 관리자가 절 겁주려는건지 다른사람이 사장맘에 안안들어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건 하면 안된다고 말을 듣었습니다 근대 제가 다니는 편의점이 좀 많이 안좋아서 그만둘려하는데요 만약 강제로 해고당하면 금전적으로 얻을수있는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말한 상황대로라면 해고는 어떠한 방식들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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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날짜를 정하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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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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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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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방식은 없습니다. 통상 서면이나 구두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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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고 시에 1개월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즉시 해고 한다면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은 그냥 구두해고하느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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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관리자가 절 겁주려는건지 다른사람이 사장맘에 안안들어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건 하면 안된다고 말을 듣었습니다 근대 제가 다니는 편의점이 좀 많이 안좋아서 그만둘려하는데요 만약 강제로 해고당하면 금전적으로 얻을수있는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말한 상황대로라면 해고는 어떠한 방식들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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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으며, 30일 이전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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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이 없으므로 부당해보이더라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시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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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는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해고 한달전에 예고를 해애하고 하지 않으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예고와 더불어 해고를 서면으로 텅보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시에 원직복직을 할 수 있으며 금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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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받고 해고서면통지를 받게됩니다. 사규에 해고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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