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 하세요. 귀여운 사슴520입니다.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참고로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3년간 근무 햇엇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단순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근무를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병가나 휴직을 승인해줄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참고로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3년간 근무 햇엇는데---‐
-> 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심신장애, 체력의 부족,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